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 부동산에 대하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 부동산에 대하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

오늘의 판례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점유가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1. B 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진건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A 는 1992. 2. 29. 대진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9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B 는 2014. 5. 27.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 부동산에 대하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 부동산에 대하 점유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