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같은날 저당권설정이 된 경우, 그 순위와 책임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유에 따라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같은날 저당권설정이 된 경우, 그 순위와 책임범위는?

사건요약 甲이 아파트를 매수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인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 丙이 乙의 권고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마쳤는데, 같은 날 甲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丁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그 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丙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사안에서,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단 -이상생략- 1. A 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B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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