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무자격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판단 기준!!


공인중개사의 무자격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판단 기준!!

오늘의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1. 피고인 1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2의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사실,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의 중개료는 각자가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2도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2건의 계약을 직접 중개한 사실, 피고인 1은 자신이 성사시킨 계약에 관한 중개행위와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스스로 하였고, 다만 계약서의 중개인란에 피고인 2의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 2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형식을 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2는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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