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책임 범위!!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책임 범위!!

판단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인중개사인 소외 D 는 자신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던 중개보조인 C 의 사용자로서 중개보조인 C 가 2003. 3.경부터 2008. 4.경 사이에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A 들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B 협회’라 한다)는 소외 D 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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