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명의신탁계약!!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 명의신탁계약!!

오늘의 판례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A 는 1977. 1. 19.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여동생인 B 와 사이에 이를 B 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 8일 위 은행과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A 로부터 B 로 변경하는 경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 위 은행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A 는 위 은행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1. A 는 위 은행에게 매매대금 모두 지금한 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2. 위 경계계약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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