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이후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법률효과에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목장용지 1,017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농업협동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4. 13.경 목장용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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