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이후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법률효과에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목장용지 1,017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증여계약에 따라 목장용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3.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농업협동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4. 13.경 목장용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담보채무액 중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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