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금전채권(근저당권의 채권)을 중개하고 지급받은 초과수수료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전채권(근저당권의 채권)을 중개하고 지급받은 초과수수료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

오늘의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범위와 그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중개업자인 A 는 2013. 5. 15.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심안축산업협동조합(이하 '심안축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공소외인이 심안축협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2. 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중개에서 A 가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567만 원이다. 그런데도 A 는 심안축협과 공소외인으로부터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2013. 5. 15. 3,500만 원, 2013. 6. 25.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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