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는?


채권자취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의 의미는?

오늘의 판례는 채권자취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대한민국이 2014. 6. 30. 소외 1에 대한 2012년 귀속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에 따른 정리보류 처분을 할 당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대한민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정리보류심의를 하면서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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