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 근저당권 담보금액 만큼의 손해가 발생한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 근저당권 담보금액 만큼의 손해가 발생한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늘의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전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의 손해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B 1이 A 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인에게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준 사실, 이후 위 부동산이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으로 분할되어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존속하고 있는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8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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