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오늘의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다시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 제7조는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인은 천안시에 유림연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015. 9. 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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