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계약!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위 물건변동이 무효나 유효에 따라 소유권자가 다르다?


명의신탁계약!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위 물건변동이 무효나 유효에 따라 소유권자가 다르다?

오늘의 판례는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유효일 경우의 부동산소유권 귀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A , 소외인, B 1, B 2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여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매수인을 B 2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위 임야는 광주시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로 분할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A 는 조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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