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등기 된 후 점유를 이전 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경매개시결정등기 된 후 점유를 이전 받은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오늘의 판례는 유치권의 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경10530호로 원심 판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창을 하여, 2014. 5.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위 임의경매를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주식회사 지원산업(이하 '지원산업'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 2012. 1. 5. 주식회사 청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한 아파트 전체의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7. 3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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