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 범위는?(부진정연대채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 범위는?(부진정연대채무)

1. A 들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B 들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소외 C 1의 대리인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C 2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씩을 각각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있는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외 C 1이 아니라 전주이씨안앙군파종중이었고, 위 종중은 이 사건 대지를 주식회사 휴먼블루에 매도하였다. 주식회사 휴먼블루가 A 들을 상대로 건물퇴거의 소를 제기하여 A 들은 모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퇴거하였다. 3. 소외 C 2는 A 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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