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벌은?

오늘의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단]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중개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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