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어 목적 부동산을 새로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로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어 목적 부동산을 새로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을까?

① 주식회사 토비스리조트(이하 ‘토비스리조트’라고 한다)는 2006. 2. 17. 제주조각공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주 재개발 영농조합법인이 A 에 대하여 부담하는 투자금반환 및 수익금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토비스리조트는 2008. 2. 14. 주식회사 토비스지앤지(이하 ‘토비스지앤지’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0277 판결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2010. 7. 28. 그 원상회복으로 토비스지앤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같은 날 B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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