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 1회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 1회 중개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인지?

A 가 2002. 12. 3.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소외인의 친구인 B 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 는 2002. 12.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 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답사한 후, 같은 날 A 와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입회하여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B 는 A 가 소외인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 중간역할을 하였고 그 무렵 A 로부터 매매계약을 소개·알선한 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기하여 A 로부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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