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B 1은 공인중개사인 제1심 B 2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종로대우디오빌 1522호 오피스텔을 소유하다가 2006. 12. 12.경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에도, 2008. 4. 11.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A 에게 자신이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제1심 B 2를 중개인으로 기재한 사실, A 는 위 오피스텔 1522호를 인도받아 점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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