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기간 임대료(월세) 인상과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주택임대차기간 임대료(월세) 인상과 상한제에 대한 궁금증

주택임대료 5%이내 상한 적용 ① 주택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이 가능한가? → 존속중인 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 5%는 임대료 인상시 상한을 의미하는것이지 무조건 임대인이 5%를 올릴 수 있는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5% 범위내에서 임대료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③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할수 없을 까?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임대료 인상 조절을 5%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5%의 범위에서 차임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는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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