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및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내집마련기회 한층 더 가까이


규제지역 내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및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내집마련기회 한층 더 가까이

규제지역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 상향조정 국토부장관은 이번에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규제지역 내 85m2이하의 가점제의 비율이 100%를 차지하거나 75%로 더 높다보니 청년가구가 부양가족 및 무주택기간등 제약으로 인해 내집마련기회가 부족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내 추첨제 비율 조정 및 상향 그로인하여 이번에 개선안으로 85m2 이하 가점제 100% 가점 75% 추첨 25%였던 비율을 60m2이하는 가점40% 추첨60%로 추첨제의 비율을 높여 추첨제로 인한 청년가구의 당첨기회가 확대되었으며 60~85m2이하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85m2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 80% 추첨 20% 가점 50% 추첨 50%로 가점제 비율을 상향시켰습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최근 집값 하락등으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원할한 공급을 위해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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