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관련 각종 이자율


금융거래 관련 각종 이자율

업무 관련하여 자주 접하는 이자율이다. 민사법정이율 무이자 원칙, 이자약정 필요 → 이자약정 있지만, 이율에 관한 합의 없는 경우 민사법정이율 연 5 %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상 지연이자율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상사법정이율 일방적 상행위(상인→개인)도 상법 적용,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상사법정이율 연 6 % (상법 제54조) 기본 적용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상 이자의 최고한도 연 20 % / 초과 부분(간주이자 포함) 무효 / 강행법규 / 형사처벌, 양벌규정 존재 세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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