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여금약정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대여금약정서) 양식

모든 계약서는, 향후에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여금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제대로 원리금 상환이 안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들을 포함해야 한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 개의 금원(소송물)이다. 대여금(원금): 빌려준 원금, 예를 들어 1억 이자: 받기로 한 이자, 예를 들어 연 7% 지연손해금: 예를 들어 연 15%, 원리금이 연체되는 경우 추가로 받기로 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 즉,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번거로우므로, 미리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지연이자'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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