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의 구제


착오송금의 구제

금융실명제법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에서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같은 내용을 법률로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예금주의 확정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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