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s of Default)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s of Default)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하자. 'Events of Default(EOD)'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events)'이다. 즉, 차주의 신용이나 담보력 악화, 채무불이행 등 원리금상환가능성에 해를 끼치는 여러 사유들이다. 따라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는 "역전(驛前)앞"처럼 "기한이익상실의 사유·사유'가 발생했다"가 되므로, 그냥 "EOD가 발생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다. 그런데 "EOD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바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변제기 도래, 'Acceleration')은 아니다. 대출약정서에는 너무 심각한 EOD의 경우 바로 차주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변제기 도래)하도록 규정된 사유도 있지만, 대주의 결정(상실 선언)을 기다려 차주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차주에게 어느 정도의 사업 재량을 허락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EOD가 발생하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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