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란?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이란?

인출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일반 인출선행조건은 말 그대로 ‘투자자나 대주로부터 최초에 돈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일체’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출약정에서 인출선행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고서는 대출이 실행(‘기표’)되지 않는다. 대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필요한 인출선행조건들은 어떤 것일까? 사업의 특성이나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논의해보자. 먼저 담보 등 별도의 신용공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시수단을 갖춘 담보권의 설정이나 유효한 보증서의 발급 등이 인출 전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주 등의 설립근거 서류(정관 등)나 차주 등이 금융계약의 체결을 결의하는 내용이 드러난 내부수권서류들(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고, 차주나 보증인의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재무제표, 부채현황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와 사업 관련 인허가 서류 등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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