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최고이자율 위반의 문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최고이자율 위반의 문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그 주요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르고, 간주이자의 산정 시 포함항목 등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부업법의 여신금융기관에 해당) 주선기관과 대주가 자문(주선)수수료 수취시 유의점 실무적으로 대주가 주선수수료나, 자문수수료 등 용역수수료도 함께 수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에서 법원이나 규제 기관의 입장은, 위 용역수수료의 경우에 용역 제공의 실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용역 제공의 실질이 없고 단지 자금 취급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간주이자로 보아 기간 내 수취한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하여 연율로 산정한 최종 이자율이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을 넘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대주, 주선기관 등은 딜 관련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의 명목(수수료 계약의 내용)과 수수료와 이자의 분배, 용역 자문의 실질의 증빙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최고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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