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의 고의, 과실


금융인의 고의, 과실

1. 고의(故意)와 과실(過失) 가. 고의(故意) 일반적으로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법에서는 고의인지 과실인지가 중요하다. 형법은 고의로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지만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예외로 처벌하고, 처벌하더라도 고의로 한 행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고의로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손괴죄로 처벌하지만 과실로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나. 과실(過失) 그러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목적인 형법과 달리 민사법에서는 일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과실도 고의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즉,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고, 이때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로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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