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책임분양확약(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시공사의 책임분양확약(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책임분양확약 개요 시공사가 PF 금융에서 대주들에게 건축물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확약하는 것에 더하여, 대주들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달성하여야 하는 일정한 분양률(*)까지 책임지고 분양시키겠다는 확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 이때 일정한 분양률은 경우에 따라 선순위 대주의 원리금 상환만 가능한 수준의 'Exit 분양률'이 될 수도 있고, 전체 PF 조달액(필수사업비)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 즉 후순위대주의 'Exit 분양률'이 될 수도 있다. ) 그렇다면 시공사는 대주들에게, i) PF대출 기표일로부터 개월(ex. 대출금 만기 상환 6개월 이전) 까지 건축물을 책임준공도 하고, ii) 개월(책임준공기한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대출금 만기 전까지)까지 최소 %의 분양률을 달성할 것을 확약하게 된다. 만약, 시공사가 ii)와 같은 책임분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준공확약 미이행에 따른 효과와 마찬가지로 대출만기일(시점은 합의 가능)에 자동으로 차주의 미상환 대출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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