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과 예금계약 비교


대출계약과 예금계약 비교

비교 금전소비대차(대출계약) 금전소비임치(예금계약) 의의 제6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반환시기 (= 돈 준 사람 입장에서 청구시기)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 대주로서의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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