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선행서류 중 특별히 확인해야 할 내부수권서류


인출선행서류 중 특별히 확인해야 할 내부수권서류

인출선행서류 중 특별히 확인해야 할 내부수권서류 대출약정의 인출선행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차주)나 신용을 공여하는 회사(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의 내부수권서류(주주총회결의서, 이사회결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인 신분증 등)와 관련된 것이다. 인출선행서류로서 이러한 회사들의 내부수권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자금차입행위나 신용공여와 같은 법률행위가 행위자나 대표이사의 의사를 넘어 회사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차주 등이 ‘주주총회결의’를 얻기 어려운 관계로 ‘이사회결의서’만 제출하겠다거나, 주주 중 일부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특별결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일반결의만 충족하여도 되는지? 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립된 학설이나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실무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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