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블로그를 개설한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 게시글 중 특히 '책임준공'에 관한 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관리자 메뉴에서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보니 "시공사", "책임준공" 등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것 같다. 그래서 시공사와 관련된 법률 이슈들을 시간될 때마다 게시하려 한다. 먼저 유치권 일반(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후 실제 PF금융에서 시공사로부터 징구하는(제출받는)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의 예를 들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유치권은 상당히 막강한 담보물권이다. 해당 물건에 대해 공사비채권 등을 주장하면서 실력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아무리 선순위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유치권자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의 사용가치, 담보가치는 매우 저감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유치권 신고가 된 경매 물건은 수차례 유찰되기 마련이어서 선순위 담보권자조차 원금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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