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 등에서 구조조정,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업무 관련 미팅 시에도 참여자들 사이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내 보고자료, 계약서 등 잘못 사용될 경우 완전히 다른 법률효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거에 따른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금융연수원 강의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표이니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2022년 6월 14일) ※ 자율협약 / 워크아웃 / 회생절차 / 파산의 비교 정리 기업구조조정(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청산가치 자율협약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파산절차 근거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 조정 업무 운영 협약」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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