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1년 차 변호사로서 막 금융약정 업무를 시작했을 때다. 금융약정식에서 시행사 김과장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물었다. "아니 변호사님, 저는 대표님 대신 날인하러 온 것인데, 왜 위임장을 내야 하나요?" "예?" "저는 약정식에 사장님 대리인으로서 대신 도장 찍으러 온 것인데 왜 사장님과 제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임장을 써야 하냐고요, 위임장엔 또 위임인과 수임인이라고 쓰여 있쟎아요. 사장님과 저는 위임관계가 아니니까, 위임장이 아니라 '대리장'이어야 하고 제가 대리인이라고 쓰여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법적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날카로운 질문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차주사 대표님하고 김과장님은 형식적으로 위임인-수임인 관계가 맞고, 한장짜리 '위임장'을 통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표님(위임인)은 김과장님(수임인)에게 위임장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만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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