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과 위임입법


금융규제법과 위임입법

앞서 본 바 같이,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주의의무를 따질 때, 개인의 구체적 사정과 특질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추상적인 금융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히 금융인의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만약 금융인이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배한 경우에는 바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금융인은 항변 과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등을 원용할 여지도 적고, 면책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전술하였다. 아래 실무 논문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과실을 넘어 바로 배임죄의 고의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판례와 수사실무를 따를 때, 대출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 기준 ① 대출 관련 법령, 금융감독규정, 정관, 내부 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 기준 ②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조치, 예를 들어 저당권의 설정, 연대보증인의 확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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