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동남구 혈중알콜0.200%이상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선고/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천안 서북구동남구 혈중알콜0.200%이상 음주운전치상 집행유예선고/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어떠한 상황이라도 유리한 정황을 만들고자 열정을 불태우는 형사전문변호사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삶의 휴식인 음주가무,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과중한 책임을 법률사무소 송현이 덜어 들입니다. Ⅰ.A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천안 서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천안 동남구 봉명동 서부대로에 있는 서부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같은법 93조 제1항제1호에 근거 혈중알콜농도 0.236%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입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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