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평택음주운전2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3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아산평택음주운전2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300만원/형사전문변호사

아산에서 2회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평택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입니다. 형법 제63조에 의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유예되었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하는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음주운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년 1. 2.14:40 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사거리길 7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거 운전면허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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