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12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천안아산 음주운전2회째 혈중알콜농도0.123%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천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2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천안변호사 [ 전력 ]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년 10. 5. 22:12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에 있는 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0.123%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 [ 증거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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