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공주 형사전문변호사/ 하루에 2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논산공주 형사전문변호사/ 하루에 2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혹시 하루에 두 번씩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의 적발로도 구속될지 몰라 넋이 나가는데, 하루에 두 번씩이나 적발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무섭지요. 그런데 이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답니다. 술과 함께 늦은 밤의 감성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어느 운전자의 이야기입니다. 운전자는 새벽 0시 40분경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귀가하였지요. 그리고 아침 8시 10분쯤 운전자는 ' 어제 마신 술이 몸속에서 분해되어 없어졌겠지' 생각하며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또다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에 운전자는 두 번의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차 음주 운전은 0시 40분경 음주 수치 0.142%로, 2차는 같은 날 8시 10분경 음주 수치 0.058%로 측정되었고 1,2차 모두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는 음수 수치였지요. 1차 음주 운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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