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여 일시가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청주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류 투여 일시가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천안아산 서산 당진 청주 충주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요.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미 1차례 마약류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의자 심문 조서에서 2차례 마약을 투여받았다는 F의 진술로 마약류 2회 투여 사실로 기소되어 이중기소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이 사건 사실 관계를 소개할게요. 1) F는 "2021. 6. 10. 19:00경부터 ~ 20:00경 사이에 경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년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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