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2회 혈중알코올농도0.100% 벌금형


천안아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2회 혈중알코올농도0.100% 벌금형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0.100%인 채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전력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0:25경 보령시 신흑동 1250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인 사람은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만을 고집하는 천안아산변호사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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