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혜윰의 김상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걸 말합니다. 축조 허가 및 신고 축조 시 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구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조허가 -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도시 · 군계획시설 및 도시 ·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즉,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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