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세금박사 2018. 3. 22. 10: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989년 3월에 취득한 A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1991년 9월에 상속으로 시골집 B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가 1995년 12월에 A 아파트를 매도하고 1996년 1월에 C 아파트를 매수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어느 것을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과 이외의 주택을 1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반주택이란 상속개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상속개시 시점에 보유하던 A아파트의 경우 상속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 A아파트를 처분하고 상속받은 B시골집과 C아파트를 보유한 상태가 되면 B주택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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