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재지주의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부재지주의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재지주의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8. 9.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농지를 소유하는 부재지주가, 8 년이상 농촌공사를 통하여 위탁경작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8년은 연속된 기간을 말하는지, 아니면 위탁한 기간을 전부 합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농촌공사를 통하여 A에게 5년 기간으로 위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몇달 뒤 A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하여 약 4년이 되었습니다.(사실상 위 몇달기간도 A가 농사를 지었으나 단지 다시 계약하는 걸 깜빡 잊었었습니다.) 저의 경우 연속된 기간은 4년이나, 합산을 하면 9년입니다. 이런 경우 지금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통산하여 8년이 충족되면 사업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재산세과-2642] 1.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농지(답)를 3년간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하다 2...


#부재지주 #부재지주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 부재지주의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