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운용리스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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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운용리스 승계 세금박사 2018. 10. 18.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개인(사내이사)명의의 리스차량을 만기가 되어 법인으로 보증금 포함 승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승계이전 후 차량명의 변경은 법인으로 바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캐피탈 회사에서는 법인 명의로 차량가액(보증금)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회사는 보증금까지 승계 받고 시세대로 개인에게 차량가액 지급예정) 법인은 개인(사내이사)과 차량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상 금액(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임)대로 지급예정입니다 (개인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은 차량운반구(시세)xxx/보통예금xxx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캐피탈 회사에서 받은 계산서만 신고 해주면 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운용리스 계약인 경우,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기간 동안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리스보증금이고, 리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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