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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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10. 22.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1. 현재 집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집은 거주를 5년 하였고, 두번째 집은 거주를 2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첫번째 집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2. 만약,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경우 5년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3. 만약, 양도소득세 대상인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8년이 경과 후 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4. 두번째 집은 재건축 대상입니다. 첫번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 및 이주를 하는 시기에는 1주택이 되는 것인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일시적 2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두번째집을 사고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일시적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3. 등록시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임대등록한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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