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달라지는 양도세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달라지는 양도세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내년부터 #양도세 관련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다. 당장 1월부터 적용되는 것과 6월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어 세부적인 적용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개정 세법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양도세 관련 세법 #양도세 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의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보유기간은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다주택자가 올해까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러나 내년 이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내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올해까지는 10년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세 #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달라지는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