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

아파트는 같은 위치에 같은 평수로 지어진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재산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처럼 유사재산으로 인정할만한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슷해야 유사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상·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국세일보) 유사재산의 범위 시가는 해당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와 같이 거의 같은 재산이라고 인정할만 한 재산의 매매가가 있을 때 이를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아도 좋지않을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사해야 유사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해 두었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이 있다. 공동주택이 유사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원문링크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