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폭전문변호사가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긴급조치(긴급 학폭처분) 강화, 학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간 명시 등)


정순신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학폭전문변호사가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긴급조치(긴급 학폭처분) 강화, 학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기간 명시 등)

소위 ‘정순신방지법’이 지난 2023. 10. 6.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경,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취임을 하루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이유로 임명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소위 정순신방지법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위 발표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정순신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1. 사이버폭력의 정의 신설 2013년 이후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학폭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면서, 또 학폭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몸소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루 24시간을 SNS를 이용하며 지내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폭 피해학생의 피해 또한 단순히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벗어난 학교 외에서까지, SNS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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