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세관 면세조건과 세금계산 그리고 주류세금


주류 세관 면세조건과 세금계산 그리고 주류세금

대부분 국민들은 해외여행에서 위스키나 주류를 면세점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 선물용이든 보관용이든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하다 보니 구매를 많이 한다. 1. 한국의 주류세금(세관) 한국의 주세는 와인, 청주, 약주는 70%, 위스키, 럼, 보드카, 브랜디의 경우 160%, 맥주, 소주, 고량주는 180% 세금이 과세된다. 그리고 보통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비과세되는 조건은 1인당 2L 한도에서 2병까지 인정된다. 금액은 1인 미화 400불 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700ml 3병을 가지고 오면 1병 700ml는 과세대상이다. 위스키는 관세가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존재한다. 10만 원짜리 위스키 3병을 구매한다면 약 1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시고 시 관세 30%(20만 원 한도) 감면되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의 행자)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가면 위 그림과 같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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