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민들은 해외여행에서 위스키나 주류를 면세점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 선물용이든 보관용이든 가격이 시중보다 저렴하다 보니 구매를 많이 한다. 1. 한국의 주류세금(세관) 한국의 주세는 와인, 청주, 약주는 70%, 위스키, 럼, 보드카, 브랜디의 경우 160%, 맥주, 소주, 고량주는 180% 세금이 과세된다. 그리고 보통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비과세되는 조건은 1인당 2L 한도에서 2병까지 인정된다. 금액은 1인 미화 400불 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700ml 3병을 가지고 오면 1병 700ml는 과세대상이다. 위스키는 관세가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존재한다. 10만 원짜리 위스키 3병을 구매한다면 약 1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진 시고 시 관세 30%(20만 원 한도) 감면되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의 행자)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가면 위 그림과 같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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