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개별 신청가능여부


건축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개별 신청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인해 인근에 건축허가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서를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배수설비와 관련하여 추후 동의서를 받아 설치하는 조건으로 준공전 조건부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건축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건축법 제11조제5 4. 검토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의제처리사항에 대하여 신청자가 별도로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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