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안의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소유자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죽목벌채가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후, 피청구인은 공시송달 공고한후, 공매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관련법규 형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판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탐문하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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